[한경닷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들을 대신해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소송 자격 미달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28민사부(부장판사 장성원)는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태장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태장현대는 1995년10월~1996년11월 사용검사를 받아 612가구가 입주했으며,입주 직후부터 누수,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2005년10월 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2008년7~9월 612세대 가운데 549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2009년3월 소송 청구원인을 당초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채권의 양수금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애초에 한 소 제기는 권리없는 자가 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인데 구분소유자들이 기간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소멸됐다”고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이 개정된 2005년5월26일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법 9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그런데 집합건물법 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이에 따라 하자담보추급권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은 무효라는 것.재판부는 “원고가 현대산업개발에 손해배상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2008년9월을 기준으로 역산하더라도 10년 전에 아파트가 인도돼 제척기간이 도과했음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