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40개월 아파트 동ㆍ호수 재추첨 안된다"
재판은 1,2심에 이어 2008년 대법원에서도 "김씨 등의 분양신청이 없음을 전제로 한 동 · 호수 추첨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김씨 등은 "새로 동 · 호수 추첨을 실시케 해달라"며 소송을 냈고,법원은 최근 1심 선고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37민사부(부장판사 임영호)는 "김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동 · 호수 재추첨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며 최근 김씨 등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 중 일부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끝나 가압류 · 가처분 및 근저당권까지 설정됐고 일부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라며 "현재 상태에서 동 · 호수 추첨을 다시 하는 것은 사회 ·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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