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 해청1단지(현 래미안 삼성 2차) 재건축 조합은 2004년 조합원들로부터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258세대 가운데 조합에 비우호적이던 김모씨 등 21세대의 분양신청서 우편을 수취 거절한 뒤 나머지에 대해서만 동 · 호수를 추첨했다. 좋은 층 · 향 · 평형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선점당하고 남은 저층에 동향,소형 평형 등 물량을 배정받은 김씨 등은 법원에 동 · 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 무효소송을 냈다.

재판은 1,2심에 이어 2008년 대법원에서도 "김씨 등의 분양신청이 없음을 전제로 한 동 · 호수 추첨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김씨 등은 "새로 동 · 호수 추첨을 실시케 해달라"며 소송을 냈고,법원은 최근 1심 선고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37민사부(부장판사 임영호)는 "김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동 · 호수 재추첨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며 최근 김씨 등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 중 일부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끝나 가압류 · 가처분 및 근저당권까지 설정됐고 일부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라며 "현재 상태에서 동 · 호수 추첨을 다시 하는 것은 사회 ·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