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현대산업개발은 2002년5월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주공2단지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확장형 발코니를 무상으로 시공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했다.

재건축 추진위 위원장과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 법무법인의 공증도 받았다.당시 경쟁관계에 있던 대림산업이 조합에 확장형 발코니 무상 시공을 제안하자 현대산업개발 역시 같은 형태로 시공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었다.그러나 발코니 시공 후 일부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약속한 대로 거실과 일체된 형태의 발코니를 시공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현대산업개발 역시 “거실과 일체된 형태의 발코니는 시공사 선정 당시인 2002년에는 불법이었다”며 “현대산업개발이 약속한 확장형 발코니란 추후 거실을 발코니까지 확장해 시공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발코니 바닥을 거실 바닥과 동일한 높이로 시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맞서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29민사부(부장판사 손지호)는 정모씨 등 석수 주공2단지 조합원 147명이 현대산업개발과 재건축 조합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은 현대산업개발이 대림산업이 조합에 제시한 것과 같은 형태로 확장형 발코니 무상 시공을 약정키로 했다고 주장하나,대림산업의 당시 팜플릿에 기재된 ‘확장형 발코니용 착탈식 레일 설치’,‘거실 전면 재형 칼라패턴 발코니 타일 시공’ 등 내용으로는 거실과 일체로 된 발코니 형태를 의미한디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현대산업개발이 원고들에게 거실과 일체로 된 형태의 확장형 발코니 무상시공을 약정했는지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