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카자흐스탄 등 해외진출 기업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학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엔앤씨파트너스 대표 장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리투스 운영자 이모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진모씨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2월 ㈜이비의 부장 양모씨로부터 “남미 및 카자흐스탄 등에 교통카드시스템 관련해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의뢰를 받고 진씨를 통해 장씨를 소개해줬다.장씨는 광주은행으로부터 이비의 자회사인 경기스마트카드에 499억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그에 대한 대가로 2007년6월께 10억원을 송금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