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현대차 소송 사태 상생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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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재판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분쟁 계속되면 합병도 검토할만
소송사태가 갈 길 바쁜 현대자동차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3월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와 관련해 정몽구 회장의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현대모비스 부품비 과다지급 등과 관련해 1조원이 넘는 주주 대표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대차가 글로비스에 용역비를 과다 지급했다며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제기됐다. 정몽구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비자금 조성혐의로 정몽구 회장이 구속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배임혐의가 등장했다. 현대우주항공은 현대 계열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정몽구 회장이 맡아서 경영하던 회사인데 외환위기로 자금경색이 생기자 금융기관의 강요에 의해 정 회장이 개인적으로 채무보증을 섰다.
그 후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유상증자가 실시됐는데 계열 분리된 방계회사 하나가 배정된 신주 인수를 포기하자 증자에 참여한 회사들이 추가로 실권주를 나누어 인수했다. 검찰은 현대차의 추가 인수분을 정 회장의 보증채무와 연결시켜 배임죄로 기소했고 법원이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
자금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경영자가 대가 없이 개인적으로 채무보증한 사실을 근거로 배임죄를 묻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유죄 판결은 560억원의 법인세 추징과 750억원의 주주 대표소송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족쇄가 됐다.
현대우주항공 과세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2007년 3월부터 7개월간 글로비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현대차가 글로비스에 부당하게 높은 용역비를 지급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시켰다며 7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현대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계류 중이다. 국세청이 적용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조세회피 목적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현대차가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면 현대차의 법인세는 줄어들지만 이를 수익으로 계상한 글로비스의 법인세는 같은 금액만큼 증가한다. 특수관계인 사이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 거래 쌍방의 세금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다.
국세청의 지나친 과세는 경제개혁연대의 주주 대표소송에 힘을 실어주었음이 분명하다. 경제개혁연대는 정 회장의 외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이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품공급업체 현대모비스,물류회사 글로비스,건설회사 엠코 등의 현대차와의 거래를 분석해 부품비 과다 지급 등을 이유로 정 회장이 1조원 이상을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에 부품 모듈을 개발해 공급하는 협력업체로서 해외 공장마다 동반 진출하고 있다. 현대차를 위한 특수제작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공급가격의 산정은 매우 어렵다. 수년 전에 이루어진 거래의 정당성을 지금 다시 평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고가 매입이라는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은 입증하기도, 반박하기도 힘들다. 분명한 사실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모두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은 주가상승률을 기록해 주식을 계속 보유한 주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현대차를 세계 정상에 올려놓은 경영진의 업적도 감안해 합리적 상생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부품 공급에서 발생되는 이익의 분할에 대한 분란이 계속된다면 두 회사를 합병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합병 비율만 적절히 결정하면 현대차에서 현대모비스로 이전됐다고 주장하는 이익의 귀속을 재조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수월성을 통합해 초우량 자동차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만우 < 고려대 경영학 교수 >
노무현 정부 시절 비자금 조성혐의로 정몽구 회장이 구속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배임혐의가 등장했다. 현대우주항공은 현대 계열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정몽구 회장이 맡아서 경영하던 회사인데 외환위기로 자금경색이 생기자 금융기관의 강요에 의해 정 회장이 개인적으로 채무보증을 섰다.
그 후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유상증자가 실시됐는데 계열 분리된 방계회사 하나가 배정된 신주 인수를 포기하자 증자에 참여한 회사들이 추가로 실권주를 나누어 인수했다. 검찰은 현대차의 추가 인수분을 정 회장의 보증채무와 연결시켜 배임죄로 기소했고 법원이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
자금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경영자가 대가 없이 개인적으로 채무보증한 사실을 근거로 배임죄를 묻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유죄 판결은 560억원의 법인세 추징과 750억원의 주주 대표소송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족쇄가 됐다.
현대우주항공 과세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2007년 3월부터 7개월간 글로비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현대차가 글로비스에 부당하게 높은 용역비를 지급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시켰다며 7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현대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계류 중이다. 국세청이 적용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조세회피 목적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현대차가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면 현대차의 법인세는 줄어들지만 이를 수익으로 계상한 글로비스의 법인세는 같은 금액만큼 증가한다. 특수관계인 사이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 거래 쌍방의 세금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다.
국세청의 지나친 과세는 경제개혁연대의 주주 대표소송에 힘을 실어주었음이 분명하다. 경제개혁연대는 정 회장의 외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이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품공급업체 현대모비스,물류회사 글로비스,건설회사 엠코 등의 현대차와의 거래를 분석해 부품비 과다 지급 등을 이유로 정 회장이 1조원 이상을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에 부품 모듈을 개발해 공급하는 협력업체로서 해외 공장마다 동반 진출하고 있다. 현대차를 위한 특수제작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공급가격의 산정은 매우 어렵다. 수년 전에 이루어진 거래의 정당성을 지금 다시 평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고가 매입이라는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은 입증하기도, 반박하기도 힘들다. 분명한 사실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모두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은 주가상승률을 기록해 주식을 계속 보유한 주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현대차를 세계 정상에 올려놓은 경영진의 업적도 감안해 합리적 상생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부품 공급에서 발생되는 이익의 분할에 대한 분란이 계속된다면 두 회사를 합병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합병 비율만 적절히 결정하면 현대차에서 현대모비스로 이전됐다고 주장하는 이익의 귀속을 재조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수월성을 통합해 초우량 자동차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만우 < 고려대 경영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