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치과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주의소홀이나 설명미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사건 205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62.9%인 162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이 중 의사의 ‘주의소홀’이 65건(31.7%),‘설명미흡’ 64건(31.2%)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치료 유형으로는 치아우식증(충치) 관련 ‘보철’치료가 79건(38.5%)으로 가장 많았고,‘임플란트’45건(22.0%),‘교정’32건(15.6%)이 뒤를 이었다.분쟁 원인은 ‘서비스 불만’이 71건(34.6%),‘염증’ 37건(18.0%),‘치아파절’27건(13.2%) 순으로 많았고,임플란트 시술 후 ‘매식체(뼈 내에 심은 인공치아) 탈락’도 16건(7.8%)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처리 결과 205건 중 101건(49.3%)이 배상(환급) 처리됐으며,배상액은 ‘5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47건(22.9%),‘50만원 이하’ 32건(15.6%),‘3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20건(17.3%)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교정이나 임플란트는 장기 진료가 필요하므로 의사의 전공분야와 시술경력을 잘 알아보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진료 여부를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