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3일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기술투자(KTIC)의 지주회사 KTIC홀딩스 전 대표이사 서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무리한 지분 확대를 추구하고 대규모 시세 조종행위를 했으며 결국 관계사에 대한 대규모 횡령 및 배임으로 이어졌다”며 “횡령과 배임 이득액이 1100억원에 달하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밝혔다.

서씨 등은 2008년 3월부터 작년 8월까지 해외자본을 가장한 사채업자와 직원,작전세력 등을 동원해 계열사인 KTIC글로벌의 주가를 조작한 뒤 순차적으로 매각해 3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계열사 자금 313억원을 횡령하고 해외펀드에 542억원의 채무를 보증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법원은 KTIC 회장을 지낸 서씨의 부친에게는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나머지 9명에게는 징역 1∼5년 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