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면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요.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된 게임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통과될 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보도에 김민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상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금까지 두 차례의 국회를 거쳤지만 여전히 여의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찍이 통과됐어야 할 이 법안은 여성가족부에서 제출한 강제적 셧다운제도, 즉 심야 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막는 청소년보호법과 충돌하면서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것입니다. 게임법 개정안의 핵심은 스마트폰 용 애플리케이션이 거래되는 오픈마켓의 사전심의제도를 변경하는 내용. 즉, 현재는 오픈마켓에 게임을 올리기 위해 게임이 출시하기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등급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하루에만 최소 수 십건씩 개발되는 모바일 게임을 제때에 심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게임법 개정안은 오픈마켓에 게임을 먼저 유통한 뒤 자율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처리가 늦춰지면서 모바일 게임업계의 피해만 커져가고 있는 실정. 애플이나 구글이 사전심의제를 이유로 국내에 게임 카테고리를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스마트폰 열풍으로 최대 혜택을 받아야 할 모바일 게임사들이 국내 시장을 제대로 이용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련법을 손질했지만 처리가 늦춰지다보니 실질적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화부는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주에 여가부와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조정회의를 가진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만약의 경우 오픈마켓 사후심의제만 따로 처리한다는 방침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기국회 특성상 국정감사가 주요 업이고 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장관들의 인선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업계는 또 다시 법안 처리가 미뤄지지 않을 까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WOW-TV NEWS 김민찬입니다. 김민찬기자 m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