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이 지원되지만, 승소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근로관계에 관한 사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업종별로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운송업 분야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소매업과 음식업,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을 하면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법률문제는 주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빨리 생업에 전념 할 수 있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며 "아직 동 제도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