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과 신문 매체를 통해 질병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류 852건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청은 적발된 제품 가운데 대웅제약의 '코큐텐'을 비롯해 ㈜대상의 '마시는 홍초' 등 326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웅제약의 코큐텐은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대상의 '마시는 홍초'는 변비치료와 이뇨작용,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금지된 물질을 함유한 식품을 판매한 해외 사이트 526곳을 접속 차단하거나 광고금지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