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인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2만3000명을 투입해 전국에서 육류 과일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달 8일까지는 단속 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정된 원산지 표시 제도와 방법에 대해 홍보키로 했다. 지난 11일부터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돼 쌀과 배추김치 오리고기는 물론 배달용 닭고기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내달 9일부터는 수입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전국 중소도시 이상 지역의 유통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쌀 배추김치 갈비세트 한과세트 건강선물세트 등 추석 때 많이 쓰이는 것들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우면 전화(1588-8112)나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