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원화예대율 산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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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원화예대율 규제 도입에 따른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원화예대율을 대차대조표상 원화예수금 월평잔(양도성 예금증서 제외)에 대한 원화대출금 월평잔의 비율로 정의하고 원화예대율 위반사실 등을 수시공시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채권은행,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부도발생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부도발생기업 보고제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수취된 예금이더라도 물품대금 결제를 위한 경우 등 금융거래상 차주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구속성 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국외점포 법규준수와 사고예방기능도 한층 강화됩니다.
국외점포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금융사고 예방대책과 자체검사 실시기준을 수립 운영토록 의무화하고, 국외점포 내부통제담당자의 여타직무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외국의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산출한 신용등급은 은행이 보유한 해외발행채권의 특정채권등급에 한해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는 등 바젤Ⅱ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