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20일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수철(4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