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88명 임직원에 대해 문책경고 등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강정원 전 행장은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강 전 행장은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 행장 외에 전현직 부행장을 포함한 임원 9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와 감봉 등의 중징계, 78명에 대해서는 견책 등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에서 41.9%를 9392억원에 매입, 최소 4천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은 BCC 재무적 문제를 알았음에도 이사회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0억 달러 커버드본드 발행에서는 1300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국민은행의 부동산 PF 부실대출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카자흐스탄 투자, 중국 투자, 일반 부실 여신에서 약 3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