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점유율이 30%를 넘는 방송사는 앞으로 소유제한, 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 타사 양도 등 규제를 받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및 점유율 초과사업자에 대한 사후 규제 방안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국가기간방송인 KBS를 제외한 국내 모든 방송사에 적용됩니다. 한편 오늘 열린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자리에서는 일간신문 구독률 10%를 방송시청점유율 14%로 환산하는 기준안이 제시됐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