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아예 법에 명시하고 대체 지도수단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은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교육개발원이 배포한 토론자료를 보면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학생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강 부총장은 체벌을 완전 금지하되 다양한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1안과 신체접촉과 도구사용은 금지하되 손들고 서있기등 고통을 주는 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2안의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현행법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고만 언급돼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령안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교과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시안 내용의 정책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