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업체 단속 금지' 입법 이끌어 내

사유지에 무단 주차했다는 이유로 바퀴에 잠금쇠(클램프)가 채워진 차량의 소유자가 견인에 항의하며 30시간을 차 안에서 버틴 끝에 당국의 정책 변경을 이끌어냈다.

런던 킹스버리에 거주하는 하룬 자파얍(27)이라는 이 남성은 11일 웸블리에서 라마단 금식기도를 올린 뒤 집으로 가려다가 바퀴에 잠금쇠가 채워진 자신의 차량을 발견했다.

영국에서는 사유지에 무단 주차할 경우 사설 주차 관리업체가 바퀴를 잠그고 이를 풀려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무단주차를 막으려는 취지지만 주차 관리업체들이 2천여개에 이를 정도로 난무하면서 과잉 또는 함정 단속이 이뤄져 그동안 잦은 민원을 일으켜왔다.

자파얍은 `사유지'임을 알리는 표시가 작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주차 관리업체는 차량이 2시간 넘게 주차돼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365파운드를 요구했다.

그는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에 "낼 수 없다"고 맞섰고 주차 관리업체는 잠금쇠를 바퀴 4개에 모두 채우고 견인차 2대까지 불렀다.

그가 차량 안에 앉아 시위를 벌이는 30시간 동안 주차 관리업체는 30분에 한 장씩 모두 40장의 주차위반 딱지를 차량에 덕지덕지 붙였다.

과태료는 3천565파운드로 불어났지만 평소 주차 단속에 불만이 많았던 인근 주민들까지 나서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등 성원을 보냈다.

결국 그의 버티기는 지속됐고 주차 관리업체는 100파운드의 주차위반 과태료만 받고 차량의 잠금쇠를 풀어줬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내무부는 17일 사설 업체들이 사유지에 주차된 차량에 잠금쇠를 채우고 강제 견인하는 행위를 오는 11월부터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린 페더스톤 내무 차관은 BBC에 출연해 "주차 관리업체들이 난무하면서 비양심적인 행태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과 자치단체만이 차량 흐름에 방해되는 때에만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런던연합뉴스) 이성한 특파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