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납입자본금 3천억원 이상으로 종편사업자 자본금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승인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방식 등 주요사항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이를 접수했습니다. 기본계획안에 종편사업자는 최소 납입자본금을 3천억원 이상, 보도채널은 4백억원 이상으로 보고됐습니다. 다만 추가 납입 자본금에 따라 가점을 줄지는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키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최소한 1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는 돼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같은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동일사업자의 종편, 보도채널 중복 소유를 제한하기로 해 기존 보도채널을 소유한 사업자가 종편신청을 할 경우 기존 보도채널 처분계획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이와함께 동일 사업자가 종편, 보도채널 승인 신청을 동시해 할 경우에도 한개의 사업은 철회한다는 내용의 철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사업자 선정방식, 사업자 수 등 쟁점사안들은 중복안으로 제시했으며 방통위는 이같은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온, 오프라인 공청회 등을 거쳐 9월중순 확정안을 다시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할 방침입니다. 이후 10월 사업자신청 공고를 내고 12월중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