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관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김덕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이게 뭡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회사 중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주요한 영업으로 하는 국내 법인을 말합니다. 유동성리스크라 함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정해진 결제시점에서 결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의 자금조달계획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위험을 말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관리기준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리기준 도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확대 됐고' 여기에 최근 증권사들의 콜머니 차입규모가 확대되면서 중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콜머니라 함은 쉽게 이야기하면 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 상호간에 거래되는 단기 자금입니다. 특히 이러한 콜머니 비중확대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9조7천억원이었는데 2010년 6월 현재 12조7천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송경철 부원장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송경철 금융감독원 부원장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크 실시 결과 대부분의 증권사는 외부충격에 의한 유동성 악화상황을 감내할 수 있으나 콜차입 비중이 높은 일부 증권사에서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경색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관리기준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사회등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했습니다. 지급보증 등 부외항목과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요한 현금흐름을 측정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유동성 리스크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비상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일별 콜머니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100% 이내에서 이사회등이 자체 설정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잠시 송경철 부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송경철 금융감독원 부원장 "일부 콜차입 규모가 과도한 회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이번 기준 시행 6개월까지는 부득이한 경우 일별 콜머니가 자기 자본의 10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콜머니의 6개월간 평잔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유동성 리스크를 통제한다"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이번 모범규준은 시스템 구축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콜머니 한도규제 관련사항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