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전통적인 4인 가족이 해체되면서 1인 가구와 이혼 가정, 조손 가정이 증가하는 등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 계획 수립, 부모 사망 후 남겨질 미성년 및 장애 자녀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했다.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관련법을 개정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에 가입한 고객(위탁자)이 미래에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보험사·은행 등)가 수령하게 한 후 지정한 가족(수익자)에게 위탁자의 의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이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될 보험금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고, 치매 노인 및 고령층 가족을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했다.예를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매년 자녀 생일이 있는 달에 지정된 금액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또 남겨질 배우자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사전에 정한 생활비를 매달 지급하기도 한다.보험금청구권 신탁에는 제한 요건이 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사망보험금은 3000만원 이상 보장에 한정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신탁계약자는 동일해야 하고 수익자는 부모와 자녀 또는 배우자로 제한된다. 사망특약과 보험계약대출이 있으면 신탁이 불가능하다.차주광 삼성생명 WM팀 프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기존 면세점에서 술을 2병까지만 살 수 있었던 관세칙이 이달 중순 폐지된다. 용량 2L, 가격 400달러 이하는 지켜야 한다. 올여름부터는 수영장과 헬스 개인 트레이닝(PT) 비용도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용량·가격만 지키면 병수는 무제한3일 기재부에 따르면 여행자가 휴대할 수 있는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이 이달 중순부터 사라진다. 기존에는 330mL 맥주 한 캔도 한 병으로 봤기 때문에 두 캔까지만 면세로 반입할 수 있었다. 총용량은 600mL로 2L를 밑돌지만 병수 제한이 있어 세 번째 캔부터는 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30mL 맥주의 경우 여섯 캔까지도 반입이 가능하다. 양주는 750mL 두 병을 사고 여기에 500mL 주류 한 병을 더 구입해도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단 용량 2L 이하,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 병을 사더라도 용량이 2L가 넘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는 국내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관세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규칙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기재부는 또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을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허수수료란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매출 기준으로 2000억원 이하인 면세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양도 시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있는지와는 상관없다. 취득 시 기준으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양도 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정대상지역은 2017년 8월 3일 서울 전 지역과 인근 수도권 지정을 시작으로 운영되다가 2023년 1월 5일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이 해제됐다.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양도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져 납부할 양도세액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고 팔 때 보유 기간에만 연 2%(최대 30%)의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반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보유 및 거주 기간 각각 연 4%(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5년 전 1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올해 20억원에 양도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거주 유무를 떠나 양도 가격에서 12억원 초과하는 부문만 양도세를 매기는 고가주택 특례를 받아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2억원이 된다.여기서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5년)에 일반 공제율(2%)을 적용해 2000만원(2억원×5년×2%)이 공제되지만,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보유 기간(5년)과 거주 기간(2년)에 4% 곱한 5600만원(2억원×7년×4%)을 공제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