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문대 교수,제자 성추행 혐의로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서울의 한 명문대 교수가 자신의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 고준우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Y대 공대 교수 Y씨(45)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Y씨가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위력으로 제자인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행했다”고 판시했다.법원은 또 “피해자는 학업의 꿈을 포기하고 학교를 자퇴했으며 불면증 및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Y씨는 피해자가 대학원을 자퇴할 구실로 Y씨의 행위를 과장해 신고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9월 연구실 팀원들과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MT를 가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학과 조교였던 피해자 A씨(23)를 ‘산책을 하자’며 밖으로 불러냈다.
인적이 드문 시골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Y씨는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Y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 고준우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Y대 공대 교수 Y씨(45)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Y씨가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위력으로 제자인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행했다”고 판시했다.법원은 또 “피해자는 학업의 꿈을 포기하고 학교를 자퇴했으며 불면증 및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Y씨는 피해자가 대학원을 자퇴할 구실로 Y씨의 행위를 과장해 신고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9월 연구실 팀원들과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MT를 가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학과 조교였던 피해자 A씨(23)를 ‘산책을 하자’며 밖으로 불러냈다.
인적이 드문 시골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Y씨는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Y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