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약국으로 가세요".. 병원·약국 담합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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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하다 적발된 사례가 4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하다 적발된 사례는 4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 16건, 2008년 12건, 2009년 11건, 올해 상반기 5건이었다.
담합 방식은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하거나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특정약국으로 전송하는 유형이 전체 적발사례의 79.5%(35건)를 차지했다.
가령 A의원은 환자를 같은 건물의 약국으로 안내하고, 해당 약국은 그 대가로 건물소유주인 A의원에 과다한 임대료를 지불했다.
또 다른 의료기관은 병원에온 적이 없는 환자의 인적 사항을 약국에서 받아 보험급여비를 허위 청구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이 같은 담합을 통해 환자에게 같은 성분이라도 값 비싼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 건강보험 재정을 해치고 의료비 부담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