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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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16일부터 10월말까지 시행합니다.
▶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범위 확대 ▶ 부동산이 가처분돼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 (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 ▶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구상권회수보증) 우대조치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보 관계자는 “금번 기회에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례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과 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