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7.2% 더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 연기기간 1년마다 추가 지급하는 급여액 비율을 6%에서 7.2%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60~65세의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했다. 연기연금이란 노령연금을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일정비율을 가산해 지급받는 연금으로 종전에는 소득이 275만원을 넘어 급여를 감액받고 있는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매달 75만원씩 연금을 받게 된 A씨가 연금수급을 1년 늦출 경우 월 연금급여액은 80만4천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64만8천원, 20년간 1천300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령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오는 11월께 국회에 제출돼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