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는 랩어카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랩상품이 크게 늘어나면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 당국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덕조 기자! 최근 금융시장에서 랩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펀드에서 한번씩 데인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는 랩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일임계약 즉 랩아카운트의 최근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진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랩어카운트 최근 동향 랩 어카운트의 운영상 문제점은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첫번째 투자일임은 펀드와 같이 분산투자규제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수 종목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데요. 주가 상승기에는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주가 하락시에는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 최소가입금액이 적어짐에 따라 투자일임재산 운용과정에서 분산투자가 어렵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언론등을 통해 투자종목이 알려지고 있어서 일반투자자가 이를 추종 매수한다면 주가하락시 손실확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번째로 증권사와 자문사는 자문형 랩 투자일임계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와 부당행위의 발생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이와 동일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자권유할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1대1 계약 특성상 특정계좌의 수익률이 곧 잠재적 투자자의 수익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투자자 본인이 투자일임업자의 재산운용에 합리적 제한을 부과하는 등 관여가능성이 보장되여야 한다는 점에서 증권사가 이를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이 수수료를 수취할 목적으로 매매회전율을 인위적으로 높힐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징수하는 것은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대응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크게 정리해 보면 금감원은 6월 이후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운용중이고 9월초 금투업규정 개정안 등을 발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실태점검과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이 랩어카운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금감원은 랩어카운트 판패 및 운용에 대한 감독지침을 각 증권사에 전달하고 필요시 미스테리 쇼핑. 기획검사 등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감독지침을 보면요 1) 투자자들에게 투자일임계약의 특성과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 2) 고수익 실적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시하면서 이와 동일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권유하거나 투자광고하는 행위의 금지 3) 주기적으로 투자자와 접촉헤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산운용에 반영할 것 4) 투자자가 원할 경우 투자대상에 대한 합리적 제한 등 재산운용과정에의 개입가능성을 보장할 것 등입니다. 향후 제도개선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금융당국은 펀드와의 구분기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일부 랩상품은 마치 공모펀드인 것 처럼 투자자의 이야기를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와의 주기적으로 연락해 투자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라는 이야기죠. 또한 랩 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일임수수료외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투자일임 운용정보가 운용부서외 타부서로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정보교류차단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유의할 사항이 있죠? 자문형 랩 등 투자일임계약의 투자는 투자에 따른 손실이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증권사가 위반했을 경우는 바로 금감원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징수할 경우 투자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랩상품은 가입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