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산재발생을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 도입으로 재해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동료 등이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인터넷 신고제가 정착되면 재해 발생 후 산재신청이나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고 보다 신속한 산재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