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한우 둔갑 판매 일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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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신세계 이마트 광명점이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명시는 신세계의 이마트 광명점 정육코너에 대해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7일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명시는 8일 한우 고기 중 일부가 유전자 검사 결과 수입 쇠고기로 드러난 것과 관련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라며 이와 같은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달 29일 사건이 불거지자 최병렬 이마트 대표는 "광명점의 경우 소형 점포라 작업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작업자의 실수로 라벨을 바꿔 붙였다"며 "가짜 한우 판매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