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적인 사면과 현 정부 출범 이후 사건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미혜 기자! 8.15 사면 대상을 고심하고 있는 청와대가 정치적인 사면은 가급적 지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정부 임기 중 범법행위가 있다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이 지도층 인사의 법·질서 준수를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면에 원칙이 주요 잣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다만, 여전히 사회통합과 화합을 위해 폭넓은 사면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변수는 있습니다. 관심은 기업인 사면 여부입니다. 그동안 대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해온 만큼 기업인 사면으로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확대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경제인 중에는 이학수 삼성그룹 고문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이 사면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학수 고문의 경우 현 정부 임기 중 범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건희 회장이 사면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데다 대기업 정부라는 여론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주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면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명단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