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 수입 5억원이 넘는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은 세무 검증을 받도록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 투명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0만원 이상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변호사와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의사, 한의사 중 연 수입이 5억원 이상인 사람은 세무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진해서 세무 신고를 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이 누락되거나 비용이 과다 계상되지 않았는 지 등을 검증받게 됩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