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선임된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종편·보도채널 선정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까지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종편·보도채널 선정작업이 강행될 경우 양위원은 사퇴의사까지 시사했습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헌재의 판결은 미디업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판결이였다며 헌재의 최종판결까지 종편과 보도채널 선정은 미뤄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은 또 "이와관련 불합리한 논의가 계속될 경우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종편·보도채널 선정작업이 강행될 경우 사퇴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미디어법 국회통과와 관련해 2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통신부문 정책에 대해 양 위원은 "통신부분은 이용자보호부문을 빼고 모든 규제를 풀어줘야 통신산업의 진흥이 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방통위는 통신사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만 쏠림현상이 많았던 거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통신사들의 IPTV사업에 대해 "처음 IPTV 사업을 시작할 당시 KT, SKT는 컨텐츠 제작 등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전혀 이런 부분은 되지 않고 있다."며 "경품정도로 IPTV를 판매하고 있다."고 통신사들을 꼬집었습니다. 양 위원은 사실상 SK텔레콤이 추진중인 통합요금제 가운데 IPTV를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 것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