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에게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의료비 등 생활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1가구 당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로 월평균 소득이 34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도시정비팀(032-625-3448)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