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심의기구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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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토·지역개발에 관한 심의기구가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은 국토 개발 계획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하면 국토계획평가요청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내고 국토부 장관은 이 요청서를 국토정책위에 올려 심의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개별적으로 수립한 국토개발 계획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개발계획이 중복되거나 남발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토관을 갖도록 국토부가 국토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교육센터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국토 관련 교재를 나눠주고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