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수동 뚝섬 현대자동차 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시가 대규모 부지 개발을 촉진하고자 제정한 조례에 대해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시는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폐기했고 관련 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현재 시와 협상을 신청한 부지는 성수동 현대차 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7곳이지만 법제처의 결정으로 협상 지연이나 계획 변경이 우려됩니다. 시는 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을 보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행정적 조정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