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는 대기업 임원들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자신이 일하던 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해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직원 박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직시절 관리했던 비자금과 관련된 자료를 김용철 변호사와 각 신문사에 알리겠다'며 삼성증권 관계자들을 협박해 5억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의 범행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전 직장 관계자를 협박하고 돈을 가로채려고 한 것으로 수법과 내용 등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00년 12월부터 3년5개월간 삼성증권 과장으로 재직한 박씨는 김용철 변호사가 공개한 삼성의 비자금 조성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비화되자 `내가 관여한 비자금 조성 비리를 언론에 알리겠다'며 삼성증권 관계자들을 협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