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재개발 사업으로 관심을 모아온 서울 용산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건설이 검은 비리의 온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16억2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합장 김모(68)씨와 조합감사 이모(6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권을 따낸 혐의로 철거업체 대표 김모(45)씨와 브로커 정모(61)씨를 구속기소하고, 계약 체결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분양·광고·감리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 등은 2007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철거업체·분양회사·광고회사·감리회사 등을 선정하면서 특정 회사에 유리한 입찰공고안을 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뒤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결국 터질게 터졌다"며 하지만 "건설공사와 입주시기 등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용산의 동자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은 1조5000억원을 들여 5만㎡(약 1만5000평)의 대지에 30~40층짜리 건물과 호텔, 주상복합건물 등을 세워 상업·업무 중심지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