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품질규격 의무표시제 시행…위반시 100만원 이하 벌금


목재펠릿의 원산지나 각종 품질규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산림청은 오는 26일부터 목재펠릿 품질규격 의무표시제를 도입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목재펠릿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사람은 목재펠릿의 원산지 및 각종 품질규격이 포함된 내용을 해당제품 포장지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표시해야 할 내용은 함수율, 회분, 발열량 등 9가지 품질규격과 원산지·품질등급 등이다.

지난해 5월 21일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펠릿 품질규격을 제정·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표시 여부는 업자의 자율 사항이었던 탓에 그동안 원산지 및 품질 등이 불분명한 저가 불량 목재펠릿이 널리 유통됐고 이로 인해 목제펠릿 열효율 저하, 펠릿보일러 고장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 소비자의 불만원인이 돼 왔다.

진선필 산림청 목재생산과장은 “목재펠릿 품질규격 의무표시제 도입으로 불량제품 퇴출, 투명한 시장 조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목재펠릿 산업도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목재펠릿 보일러는 전국에 약 6000대가 설치됐고 난방용 목재펠릿은 수입품을 포함해 2만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