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도매시장 거래투명성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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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경매 비리 적발 사건과 관련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도매시장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 투명성과 대금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하고, 현행 출하자와 유통인의 개별 대금정산 방식을 제3자를 통한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평가 제도를 기존의 전국 단위 평가에서 권역별.시장별 평가 방식으로 바꾸고, 재무건전성과 출하자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 법인을 퇴출키로 했다.
생산자와 소규모 도매상 사이에서 상품을 공급하고 매매하는 중도매인이 점포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된다.
이외에 수입과일의 전자거래제도를 활성화하고 키위.파인애플.레몬.망고.아몬드 등 비상장 품목의 사전 거래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법령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