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4단체가 8 · 15 광복절을 앞두고 형이 확정된 기업인 78명의 특별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각 경제단체가 요청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명단을 받아 경제단체장 공동 명의로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 명단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고문이 포함돼 있다. 김 전 회장은 20조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과 벌금 1000만원,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2006년 11월 형이 확정됐다. 2007년 말 참여정부 임기 말에 특별사면 받았지만 18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 고문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는 지난해 말에도 기업인 78명의 사면을 건의했지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만 단독으로 특별사면됐다. 당시 사면 건의 명단에는 김 전 회장과 이 고문 외에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제주=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