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7.22 11:00
수정2010.07.22 11:00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체육공원 안에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체육공원내 문화회관 설치도 허용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