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8일부터 실외에서도 금연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돼 있는 금연 권장구역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고 금연조례 제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권고 기준을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가 실외에서도 금연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권고 기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 흡연 구역을 나눠 지정해야 하는 시설 이외에 금연 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를 지자체 특성에 따라 조례로 지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실외 금연 구역 장소로 공원 · 놀이터 · 거리 · 광장 · 학교 정화구역 · 버스(택시)정류장 · 동물원 · 식물원 · 도서관 · 연구소 · 연구원 · 아파트 등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