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금연구역도 지정…과태료 물린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돼 있는 금연 권장구역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고 금연조례 제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권고 기준을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가 실외에서도 금연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권고 기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 흡연 구역을 나눠 지정해야 하는 시설 이외에 금연 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를 지자체 특성에 따라 조례로 지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실외 금연 구역 장소로 공원 · 놀이터 · 거리 · 광장 · 학교 정화구역 · 버스(택시)정류장 · 동물원 · 식물원 · 도서관 · 연구소 · 연구원 · 아파트 등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