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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테크 전략] 종합과세 안하는 골드뱅킹·주식처럼 매매하는 ETF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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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상품 어떤게 있나
    金펀드 국내 10여개 출시…은행에서 골드바 직접 살수도
    [골드테크 전략] 종합과세 안하는 골드뱅킹·주식처럼 매매하는 ETF 매력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국내증시에서 금 관련 주식을 거래해도 되지만 개인들이 시장동향을 수시로 체크하기 힘든 만큼 관련 금융상품에 관심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 오정석 국제금융센터 부장은 "개인이 직접 금 실물을 매매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자산의 일부를 금에 배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뉜다. 우선 '골드뱅킹'이라 불리는 은행의 금 예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국내은행의 골드뱅킹은 보유자산 기준으로 가장 큰 금 관련 투자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은행에서 판매 중인 금 통장은 신한은행의 '골드리슈',기업은행의 '윈 클래스 골드뱅킹',국민은행의 'KB골드투자통장'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2003년 은행권 최초로 출시된 '골드리슈'는 계좌 수가 작년 말 7만4885개에서 현재 8만5000여개로 1만개가량 늘었고,예금규모가 3000억원대로 높아졌다. '골드리슈'의 1년 수익률도 25%대로 고공비행 중이다.

    골드뱅킹은 예금상품이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금 투자는 국제 금 가격과 달러화를 기준으로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환율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금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금 관련 펀드는 국내에 10개가량 출시돼 있다. 금 펀드는 금 가격 관련지수를 추종하는 지수형 펀드와 금 관련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로 나뉜다. KB스타골드 미래에셋맵스인덱스로골드 PCA골드리치 등이 지수형이며,신한BNPP골드 IBK골드마이닝 블랙록월드골드증권 등은 주식형 상품이다.

    주식형 상품은 금 관련 기업 중 어떤 종목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수익률 편차가 심하다. 최근 3개월 수익률(7월7일 기준)을 보면 '블랙록월드골드증권(UH)'의 경우 10.97%로 높지만,같은 주식형인 IBK골드마이닝,신한BNPP골드 등은 각각 0.5%,6.7%에 머물고 있다. 금 펀드는 일정기간 내 환매할 경우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금ETF(상장지수펀드)를 사는 게 요즘 각광받는 금 투자방법으로 부상했다. ETF는 인덱스펀드처럼 운용되면서도 거래소에 상장돼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다. 수수료가 싸고 현금화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금 관련 지수를 추종하는 금ETF 또는 금ETC는 전세계적인 수탁액이 500억달러를 넘어섰다.
    [골드테크 전략] 종합과세 안하는 골드뱅킹·주식처럼 매매하는 ETF 매력
    국내에서도 지난해 11월 '현대 하이셰어스골드특별자산ETF'가 상장됐다. 이 펀드는 런던과 뉴욕의 귀금속창고에 보관된 실물 금에 재간접투자하는 펀드다. ETF인 만큼 보수가 0.60%로 1~2%대인 다른 금 펀드보다 훨씬 낮다. 하지만 아직 거래가 기대만큼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오정석 부장은 "ETF는 실제 금시세의 변동과 가장 유사하게 움직이는 금융상품인 데다 거래소를 통해 손쉽게 매매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골드바 등 금을 은행에서 직접 사들일 수도 있다. 현물 금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라 가장 이해하기 쉬운 투자방법이지만 보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 실물을 구입하는 만큼 살 때 부가가치세 10%를 물어야 하고 은행에 거래수수료(가격의 2~3%)도 내야 한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금 관련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금 관련 테마주로는 LS 고려아연 글로웍스 애강리메텍 케이아이씨 엠케이전자 한성엘컴텍 등이 꼽힌다. 이 중 LS 고려아연 애강리메텍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금을 생산하고 있어 금값 상승이 실적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나머지 기업들은 금광 채굴권을 보유한 기업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거나 금광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회사여서 구체적인 실적확인이 필요하다.

    백광엽/정재형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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