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취해 범행"…피의자는 범행 일체 부인

서울 동대문구 초등생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동대문경찰서는 16일 제주에서 긴급체포한 피의자 양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현장에서 나온 체모의 DNA가 양씨의 것과 일치하는 등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오늘 밤 바로 영장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20분께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놀던 초등학생 A(7)양을 비어 있던 A양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금반지와 베트남 지폐 4만동(한화 2천500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저녁 제주에서 서울로 압송한 양씨를 상대로 범행 당일의 행적과 범행 동기 등을 캐물었지만 양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왼쪽 손목 인대 등의 봉합수술을 받은 양씨의 몸상태가 완전치 않아 오늘은 1시간 가량만 조사를 하고 끝냈다"며 "CCTV에 찍힌 사진, DNA 일치 사실 등을 들이대도 양씨는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양씨는 생활고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실패한 뒤 손목을 그어 자해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행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는 강남에서 일을 끝내고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범행 현장 인근의 주거지에 돌아와 잠을 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 내렸다고 진술한 곳이 CCTV에 찍힌 곳과 일치하지 않는 등 피의자가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이 당시 피의자의 눈이 빨갰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양씨가 술을 마시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