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어깨수술 20대男 징역형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4급 판정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연씨는 2007년 7월 대학 축구선수를 계속 하려고 고의로 어깨를 탈구시켜 수술을 받고 한 달 뒤 4급 판정을 받아 현역복무를 회피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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