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군대를 안 가려고 어깨 수술을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연모(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4급 판정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연씨는 2007년 7월 대학 축구선수를 계속 하려고 고의로 어깨를 탈구시켜 수술을 받고 한 달 뒤 4급 판정을 받아 현역복무를 회피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swe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