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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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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 장착 차량과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제도가 조만간 사라집니다. 또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5-10% 할증하는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됩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블랙박스 장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지난해 4월 더케이손해보험을 시작으로 블랙박스 장착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3% 할인해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상품 판매가 극히 부진하고 손해율 경감효과도 미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다"며 “블랙박스 장착 차량에 대한 특별요율 적용을 폐지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도 조만간 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감원은 최근 자동변속기 차량 등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없애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개발원의 특별요율 변경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정비수가 인상과 대물 할증기준 상승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올리기로 한 마당에 각종 할인혜택까지 없애면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이미 지난 2월 자동변속기 차량에 대한 할인제도를 폐지했고, 현대해상과 LIG손해보험 등 다른 대형사들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월부터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1년에 두 번 이상 위반하면 5%, 네 번 이상 위반하면 10%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단 교통법규 위반으로 할증된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최근 도입된 요일제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평균 8.7%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볼만합니다. 보험가입과 동시에 서울시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 5% 감면과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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