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시세조종 혐의로 적발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시세조종 혐의로 상반기 중 적발한 31건 가운데 24건을 검찰에 고발하고,7건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같은 기간 적발한 24건을 고발 6건,통보 16건,경고 2건으로 처리한 것과 비교할 때 강한 조치다.

금감원에 적발돼 처리된 시세조종 사건은 2008년 41건,2009년 45건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31건에 이른다. 한국거래소에 상반기 접수된 시세조종 관련 신고도 114건으로 전년 동기(104건)보다 10건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세조종은 증시의 불신을 키우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보고 엄중 조치한다"고 말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