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개발행위제한 이유로 건축 불허 정당하다"

소송에 발목이 잡혔던 경기도 고양시의 덕은 미디어밸리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게 됐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김동하 부장판사)는 13일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덕은 미디어밸리 사업 예정지 내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건축을 추진하던 H건설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무효 및 취소 청구소송에서 건축 불허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11월과 12월 고양시가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이유로 H건설의 건축 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시(市)는 방송.영상산업 유치를 위해 추진하던 덕은 미디어밸리 조성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덕은 미디어밸리 사업은 2016년까지 116만1천㎡를 방송.영상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뒤 지난 5월1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받았다.

H건설은 사업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제한 고시 전인 2007년 4월과 7월 덕은 미디어밸리 예정지 가운데 5만8천여㎡에 아파트 475가구와 오피스텔(연면적 7만3천㎡)을 짓기 위해 고양시에 건축허가와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했다 불허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시가 2007년 12월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이유로 다시 건축을 불허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에 더 이상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건설 관계자는 "일단 판결문을 받아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wysh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