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이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다.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를 자처한 한 남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뉴욕 웰스빌에 사는 파울 케글리라는 남자는 최근 뉴욕 주법원에 “페이스북 지분 84%를 갖고 있다”며 페이스북과 이 회사 최고경영자이자 공동창업자인 마크 쥬커버그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쥬커버그와 2003년 사적으로 계약을 맺었으며,이에따라 페이스북의 실질적 소유권과 경영권은 본인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같은 주장이 검증될 때까지 페이스북과 쥬커버그가 주식 채권 등 일체의 회사 자산을 마음대로 이전하거나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동결 명령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페이스북 측은 연방법원에 주 법원의 자산동결 결정을 무효화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페이스북 관계자는 “페이스북에 대한 갑작스런 소유권 주장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2003년 계약을 맺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미 소송시효가 명백히 지난 것인 만큼 현재 소유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