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경남 김해시 A동네 주민들은 마을에 중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숙원사업으로 여겼다.인근 지역에 속속 학교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도,시청 관계자들에게 10년 동안 이를 요구했고 이후 2008년 3월 바라던 중학교 신축공사가 시작됐다.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바램은 악몽으로 변했다.지난해 9월까지 1년 6개월간 발파작업과 공사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 145명은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를 접수받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주민들이 요구한 배상액 2억9000만원에 대해 시공사에게 8100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내렸다.위원회 관계자는 “공사중 발생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74db(A)로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인 65db(A)를 초과했다”며 “발파에 의한 최대 평가진동도는 0.268㎝/sec로 허용 진동속도인 0.21㎝/sec를 초과해 10년이상 노후된 건물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건축공사 사전에 인근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했다.위원회 관계자는 “발파 시 장약량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으로 소음·진동을 측정하는 등 인근 주민들에게 이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