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울]인천세관,수십억원 수출면세담배 빼돌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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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수십억원 상당의 국산 담배를 해외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국내로 빼돌린 혐의(관세법 위반)로 자금책 이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관은 또 해외로 달아난 주범 원모(52)씨를 지명수배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화물운송업자 오모(47)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원씨 등은 국내 모 담배 제조사로부터 면세 담배를 공급받아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하고 몰래 빼돌리는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담배 205만갑(시가 50억여원 상당)을 국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 수출검사에 대비해 내용품은 국내로 빼돌리고, 빈 상자는 컨테이너 여러 개에 나눠 실어 내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이같이 불법 유통된 면세 담배가 안마시술소, 노래방 등에서 1갑에 1200~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고 국내 유통책을 쫓는 한편 유사 밀수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세관은 또 해외로 달아난 주범 원모(52)씨를 지명수배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화물운송업자 오모(47)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원씨 등은 국내 모 담배 제조사로부터 면세 담배를 공급받아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하고 몰래 빼돌리는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담배 205만갑(시가 50억여원 상당)을 국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 수출검사에 대비해 내용품은 국내로 빼돌리고, 빈 상자는 컨테이너 여러 개에 나눠 실어 내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이같이 불법 유통된 면세 담배가 안마시술소, 노래방 등에서 1갑에 1200~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고 국내 유통책을 쫓는 한편 유사 밀수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