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날개, "주는 대로 먹어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음달 5일부터 배달용 치킨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됩니다. 하지만 닭날개 같은 특정 부위는 업체가 국내산과 수입산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표시를 하더라도 소비자가 선택해서 먹을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김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
한국인의 대표 외식인 치킨 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배달이 아닌 치킨 전문점은 모든 메뉴에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를 통째로 파는 치킨의 경우 일부 영세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국산 닭고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닭다리, 날개 등을 모아 판매하는 부분육의 경우 수입산 냉동육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수입산 냉동육은 브라질산과 중국산.
닭날개의 경우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 물량 공급이 쉽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업체 관계자
"윙(날개)부분이 판매량이 많아 국내 물량만으로는 수요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 그부분은 브라질산을 쓰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국산 신선육과 수입산 냉동육이 함께 쓰인 다는 겁니다.
주문하는 소비자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업소 판매원
"윙(날개)만 브라질산이다. 브라질산인데 오늘 들어온 건 국산이다. 국산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브라질산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수입산 냉동육의 경우 ㎏당 소비자가격이 5000원대로 국내산 신선육의 7500~8500원보다 40%정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소비자가 닭날개를 주문하면 점포 상황에 따라 원재료 가격이 높은 국내산 신선육을 받을 수도, 싸고 육질이 떨어지는 수입산 냉동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가격을 지불하고 다른 품질과 가격의 닭을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달 5일부터 배달용 닭고기와 막걸리, 소금 등에도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포장용기에 국내산 닭날개와 브라질산 닭날개를 표기해 판매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소비자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닭날개 구매 시 국내산을 골라 주문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업체 관계자
"...그건 아직 진행이 안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가...윙(닭날개) 메뉴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먹는 부위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없는 현실.
배달용 닭고기 원산지 표기를 앞두고 매출의 대부분 배달에 의존하는 치킨 전문점들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WOW-TV NEWS 김록입니다.
김록기자 rokk@wowtv.co.kr